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71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72,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72,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