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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8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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