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 양도 | 2006-10-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2006. 10. 09)
세목
양도
요 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