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4 (2007.01.17)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은행은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 신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은행이 보유외환(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외화채권(미국 국채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데 따른 외환차손익을 채권매매손익과 별도로 과세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한국은행은 보유외환으로 외화채권 매입 또는 매각시 보유 외환 증감분 만큼은 과세손익을 인식하나, 외환차손익(취득시와 매각시의 환율차이) 상당액은 외화평가충당금을 설정, 과세손익 미인식
- 법인세법상 한국은행이 기말에 보유하는 외화자산은 변동된 환율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음('98.12 令 §73조 3호 단서 신설)
○ 질의내용
한국은행이 보유외환(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외화채권(미국 국채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데 따른 외환차손익을 채권매매손익과 별도로 법인세법상 과세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결산기말 현재의 외화환산손익을 말함)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 법기통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기통 42-76…3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