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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실제로 빌린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 불과하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집이 2채나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로부터 1주일 만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볼 여유가 없다

보니 부동산 불경기로 집의 매각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대출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 처분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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