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46071
해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3,625원과 그 중 34,750,862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3,625원과 그 중 34,750,862원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