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단915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