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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설계사로서 설계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33 | 소득 | 2002-01-30
문서번호

서일46011-10133 (2002.01.30)

세목

소득

요 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선 설계사로서 각 설계회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부분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차감)를 지급 받고 있음.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코드번호 742104(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940909(기타자영업)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72,1997.03.27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 : 940909)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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