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