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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노7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와 평소에도 다툰 후 ‘스킨쉽’에 이어 성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화해를 하였기에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카메라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각 사진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당심 증인 K의 법정진술이나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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