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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87048
해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81,919원 및 그 중 59,158,635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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