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87048
해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81,919원 및 그 중 59,158,635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81,919원 및 그 중 59,158,635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