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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72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63,853원 및 그 중 105,045,82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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