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72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63,853원 및 그 중 105,045,82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63,853원 및 그 중 105,045,82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