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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0:00경~1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앞노상에서 자신의 집인 위 장소 앞에 피해자 D(26세,여)가 그녀 소유의 E 흰색 프라이드 차량을 주차해놓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이를 사용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공기를 빼놓는 등 시가 25만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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