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11 | 법인 | 1988-02-22
문서번호
법인22601-511 (1988.02.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이 임의조직한 단체인 “근로복지위”에 동 회의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복리후생비로 볼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