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91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72,295원과 그 중 27,075,997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94조)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