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수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4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