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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수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4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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