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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71
지시명령위반 | 2017-02-14
본문

지시명령위반(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76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사 건 : 2016-77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같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2015. 11. 9. 21:18:52경 경찰 대상업소인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C와 통화하는 등 2016. 5. 17.까지 도합 25회 통화하여 접촉하였지만 사전?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 B도 2015. 8. 17. 14:45:45경 위 C와 통화하는 등 2016. 5. 12.까지 도합 20회 통화하여 접촉하였으나 사전?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그간 근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이 사건은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업과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지방경찰청 ○○수사대에서 위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제공하여 감찰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와 유착한 사실이 없어 그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후 소청인이 전화통화를 하였던 위 C가 통화한 후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약 4~5년 전 C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직접 C에 대해 사건 처리한 기억이 없고, 위 C를 처음 알게 된 것 역시 소청인이 2012. 2. 3. ○○경찰서 ○○팀으로 발령받아 ○○형사로 대부업 및 대포차 관련 첩보수집에 활용할 정보원이 있는 지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아보던 중 동료 경찰관 D가 소청인에게 위 C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연락을 해 보라고 하여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

더욱이 위 C는 소청인에게 자신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은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당시 대포차 및 대부업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첩보를 얻기 위하여 제보자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① 소청인이 C가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소청인은 C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없으며, ③ 소청인은 만약 C가 유흥업소 업주인 사실을 알았다면 정보원으로도 통화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통화한 후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의 위 주장은 C를 상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위 C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후 사후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때 이미 C와 통화를 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업소 관계자임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후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 통화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위 C가 경찰 대상업소 업주임을 몰랐음에도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이 없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C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C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혐의와 유사한 사건 또는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견책)뿐만 아니라 ○○경찰서 ○○과에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수사경과 박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C와 통화할 당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C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C와 단순히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위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처분인바,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 중 관련자 C와 전화 통화 등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C가 불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고, 성매매로 단속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경찰 단속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는 현행 법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도박?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불법 대부업’ 등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명의자, 실업주 포함), 종사자 및 대상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전화 통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 지시의 취지는 향응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친분관계 성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인바, 경찰공무원들은 대상업소 운영자 등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접촉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때는 신고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①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② 접촉 당시에는 대상업소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 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이 가능하며, ③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건 지시를 2010년 12월 전국에서 시행하도록 하달하였으나 이후 대상업소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불필요한 면피성 신고를 양산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 공무상 접촉 시에도 사전?후 신고를 의무화하여 수사?첩보 수집 등 현장 치안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되었고, 이에 경찰청은 2015. 3. 25. 대상업소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대상업소를 ① 성매매, ② 유흥업소, ③ 사행성 게임장, ④도박장, ⑤ 불법대부업으로 한정하였고, 112신고?단속?수사?정보수집 등 공무상 접촉임이 명백하고 공문서 등에 의해 접촉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상적 첩보수집 등 공문서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접촉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풍속업무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가 가능하며, 반복접촉의 경우도 매번 신고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경찰공무원과 대상업소 관련자 사이의 유착 및 금품 수수 동 비위행위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위 단속과 관련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속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상자들과의 일체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위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 경찰공무원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성실의무를 진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소청인들의 주장대로 C와 어떠한 유착행위가 없었고 위 C가 불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줄 몰랐고, 성매매로 단속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들은 사적으로 위 C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접촉을 지속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청인들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 관계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고려될 뿐 징계사유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이 사건 지시의 목적이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있다고 할 때, 관련자와는 그 경위와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접촉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소청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지시 명령을 위반한 점,

② 게다가 소청인들은 경찰관으로서 근무한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C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클럽이 1종의 유흥주점으로서 풍속을 해하는 성매매업소임을 몰랐다고 부인하기는 무리가 있어 그 비위사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카. 기타) 및 복종의 의무 위반(나. 기타)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상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 A는 2015. ○○. ○○자로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청장 표창을 수여 받는 등 3회에 걸쳐 ○○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나, 소청인 B는 2012. ○○. ○○자로 금품수수로 강등처분을 받은 이후 ○○청장 등 표창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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