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9868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907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3조, 제58조)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9073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3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