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687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은 “판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은 “판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