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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85 | 부가 | 2000-06-02
문서번호

부가46015-1285 (2000.06.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과립생석회비료 제조업체로서 동제품을 농협에 영세율로 판매하여 왔 음.

- 금번 가축전염병 1종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범정부차원의 방제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당사제품인 과립생석회가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도 농협 및 축협에 공급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축사소독용 및 방제용으로 공급된 과립생석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아울러 정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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