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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53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막연히 금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따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를 성인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단정하거나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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