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정관 제44조 제5항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1. 17.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전인 2009. 4. 15.경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2012. 11. 26.부터 2012. 12. 7.까지 원고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60일이 경과한 2014. 1. 27.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3. 원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4. 7. 9. 원고 앞으로 수용보상금과 함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정한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7.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피고조합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인 2007. 1. 25.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제47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