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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15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6.자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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