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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27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9,794원 및 그중 19,406,100원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 금리 변동 상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이 낮아져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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