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39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