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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39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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