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80 | 부가 | 1986-05-08
문서번호
부가22601-880 (1986.05.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경기도 ○○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서 금번 사업을 확장, 경북 ○○에 제2공장을 1985년 11월 착공 1986년 0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신축 중이며, 1986년 03월까지 본사 명의로 월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바, 금번 04월 16일자로 제2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은 경우 신축공장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아래 양설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을지라도 공사대금은 계속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제2공장 사업자등록일인 04월 16일 이전의 공사대금은 본사, 04월 16일 이후의 공사대금은 공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