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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노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호수면 내임을 알면서 조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호수면 내에서 조업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로 진해, 거제에서 조업을 하였는데 어획량이 줄어들어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통영에서 조업을 하게 되었고 진해, 거제에는 보호수면이 없어 통영에 보호수면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혼자 조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어업용 해도 및 선박 GPS에 보호수면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간이어서 피고인이 보호수면을 표시하는 부표 등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보호수면에서 조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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