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768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