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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20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을론] 후원수당을 차감한 국내판매가격(순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일반 도매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다수의견 : [을론]

[법령해석]회신부서

기업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8-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회신 - 내용 :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항목 중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금액(조직관리 및 교육비용 등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을 차감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되, 동 금액이 구분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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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