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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622
공금횡령및유용 | 2014-05-23
본문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및 공용물 임의취거(정직2월→기각)

사 건 : 2013-62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2. 20.부터 ○○경찰서 ○○파출소 관리요원로 근무하면서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날 근무일지 빈 공간에 시간외 근무상황을 사후 기록하는 방법으로 11회(44시간)에 걸쳐 허위 기재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근무일지를 임의 폐기 후 새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시간외 근무기록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4회(16시간)에 걸쳐 허위 작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시간 수정 1회(1시간) 및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리기재 1회(4시간) 등 총 17회(65시간, 567,060원)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고,

2013. 2. 1. ○○지방경찰청 ○○과 근무당시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지방청장 명의의 벽시계(10만원 상당) 1개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 공적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3. 2. 20.자로 ○○경찰서 ○○파출소로 발령받아 파출소 관서운영비 지출업무 등 관리반 업무를 전담하던 중, 주변 직원들로부터 “관리반 직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현저하게 작은데 왜 남자가 관리반 업무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듣게 되었으나, 주어진 업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러던 중 파출소 소장 또한 관리반과 같은 일반대상자였던 관계로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소청인에 대한 수당보전 분위기가 조성되어 매월 최대 67시간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일부 묵시적인 허용범위 내에서 매월 50〜60시간 정도 인정을 해주기로 하였고, 직원들이 연가 또는 휴무를 실시하게 될 경우 대신 근무를 하게 되면 일시적 현업 대상자로 인정받는 방법 등으로 수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며,

근무일지는 순찰팀 전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시간대 별로 발생한 각 근무 상황을 기재토록 되어 있고, 소청인은 파출소 업무를 처음 접하고 단지 근무일지 작성이 익숙치 않았던 관계로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미처 제 시간대 근무일지 상에 기재를 못하게 되어 부득이 기 작성된 근무일지를 폐기하고 재작성 한 것 뿐이며, 과거 소청인을 비롯한 파출소 직원들이 작성한 근무 일지 내역에도 당일 시간대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치 못하고 이후 작성하거나, 빈칸에 억지로 삽입을 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근무일지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시간외근무 사후 기재(11회, 44시간)

징계사유 시간외근무 사후 기재 11회, 44시간 중 ➀ 2월 28일(목) 18:00〜23:00(4시간)은 당시 관리반 업무를 맡고 나서 처음 해보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상 매월 말일자 관서운영경비 마감업무 처리와 월별 초과근무시간 정리 및 당일 야간 음주운전 단속업무 지원, ➁ 3월 3일(일) 14:00〜19:00(4시간)은 전임자를 파출소에서 만나 디브레인 시스템 상 관서운영경비 월 마감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마트에서 구입한 피자를 먹으면서 당일 시간외근무를 실시, ➂ 3월 8일(금) 18:00〜23:00(4시간)은 2012년도 관서운영비 감사와 관련하여 예산서류 정리 및 직원들 초과근무사항 누락여부 확인 및 당일 야간 음주운전 단속업무 지원, ➃ 4월 16일(화) 18:00〜23:00(4시간)은 관내 4개 초등학교 및 1개 중학교 상대로 실시예정인 학교폭력예방교실 학습 발표자료 제작 및 준비 등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고,

5월 2일(목) 18:00〜22:00 및 5월 3일(금) 18:00〜22:00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평일이므로 부당수령 시간이 조사결과의 각 4시간이 아닌 각 3시간으로 확인되는 바, 다음 날 근무일지 빈 공간에 시간외 근무상황을 사후 기록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11회, 44시간이 아니고 7회, 26시간이다.

2) 근무일지 폐기 후 재작성(4회, 16시간)

징계사유 근무일지 폐기 후 재작성 4회, 16시간 중 ➀ 5월 4일(토) 13:00〜17:00(4시간)은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총포 입․출고 업무 관련 대장 및 전산처리, 전월 근무일지 및 관서운영경비 지출서류 편철을 위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당일 오후 경 근무일지를 재작성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당일 18:30경 부터 순찰3팀 경위 F 연가로 야간근무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➁ 5월 5일(일) 09:00〜 13:00(4시간)은 전일 야간근무를 마친 후 파출소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식별번호가 저장된 파일정리 등 컴퓨터 보안점검과 유해조수 총기 영치 관련대장 정리를 위해 시간외근무를 계속 실시하였으나,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관계로 귀가하여 다음 날 부득이 근무일지를 재작성하게 되었으며, ➂ 6월 2일(일) 13:00〜17:00(4시간)은 5월 중 관서운영경비 지출업무 관련 서류 정리와 5월 순찰팀 시간외근무 점검 및 확인 등 전월 정산업무 및 월말 보고서 정리를 위해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당일 오후 경 근무일지를 재작성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당일 18:30경 부터 순찰3팀 경위 G 연가로 야간근무를 계속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일지를 임의 폐기 후 새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시간외 근무 기록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4회, 16시간이 아닌 1회, 4시간이다.

3) 대리기재(1회, 4시간) 및 근무시간 수정(1회, 1시간)

5월 12일(일) 14:00~18:00(4시간)은 부당수령을 인정하나, 6월 16일(일) 09:00〜13:00(종료시간 12:00를 13:00로 수정, 1시간 수정)은 당시 2013년 ○○대회 관련 교통관리 업무지원을 마치고 12:20분경 파출소로 귀소하여 소장에게 보고 후 퇴근코자 하였으나 12:45경이 지나도 소장이 귀소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는 당일 같이 근무하였던 경장 B가 위 행사 관련 09:00부터 12: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이미 기재한 후 퇴근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B 경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소청인은 당일 13:00을 넘어 퇴근한 사실이 있는 바,

결국, 위와 같이 조사결과 총 17회 65시간 중 9회에 걸쳐 34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당보전을 위해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나, 나머지 8회에 걸친 29시간은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나. 지방청장 명의의 벽시계 임의 취거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1. 11. 7.자로 그 전 근무지인 ○○지방경찰청 ○○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12월 중순경 사무실을 춘천에서 원주로 이전하여, 2013년 1월경 지방청장 이하 관계자들이 원주 사무실로 방문하여 벽시계 2점을 주었고,

2013. 2. 1. 소청인이 당일 당직근무를 서면서 개인사물을 정리하던 중, 벽면에 고정시킨 콘크리트 못이 떨어지면서 벽면에 걸어 두었던 시계가 사무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대장실에 보관 중이었던 사용하지 않는 벽시계를 꺼내어 사무실에 다시 못을 박아 걸어 두고 고장난 시계는 박스 채 그대로 쓸어 담아 소청인의 차량에 개인사물과 같이 실어다가 퇴근하면서 버리게 되었으나,

이후, 2월 중순경 신임 대장이 발령 받아 오면서 신임 대장이 이 건 문제의 청장 명의의 시계를 찾던 중, 동 시계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간에 “지금이라도 시계를 가져오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감찰에 의뢰를 해서 누군지 도둑놈을 꼭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과격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당직근무때 시계가 벽면에서 떨어져서 새로 걸어두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줄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C 경사와 D 경장이 건물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게 되어 전․후 사정 관계없이 소청인은 시계를 훔쳐간 장본인이 되어 버렸고,

소청인이 시계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당직근무 중 떨어져 고장난 시계를 치운 것이라며 있었던 사실을 직원 모두에게 설명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의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변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조금 있으면 다가 올 정기 인사발령 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좋은 기억으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과 그냥 나 하나 인정하면 모두가 더 이상 갈등이나 다툼 없이 서로 좋게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 끝에 사무실에서 소청인 입으로 직접 “시계를 가져갔다, 죄송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이 시계를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박살난 시계를 폐기해 버린 뒤였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근 대형마트에서 유사한 시계를 구입코자 마트를 방문하였으나, E 경사로부터 시계를 구입하지 말고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계 구입을 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신임대장에게는 E 경사가 청소 도중 시계가 떨어져 고장이 나서 버린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신임대장 또한 그 사실을 보고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방청장 명의의 벽시계를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혐의로,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혐의와 함께 정직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다. 기타 주장

소청인의 비위가 뇌물수수 등과 같이 행위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한 징계양정이며 또한 사실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지나친 처분인 점, 2001. 11. 9. 경찰에 투신한 이후, 경찰청장표장 2회 등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공적이 있는 점, 경찰생활 11년 중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건 발생으로 소속 상관과 동료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 시간외근무 사후 기재 11회 44시간 중, 7회 26시간은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나, 4회 16시간(2. 28., 3. 3., 3. 8., 4. 16.)은 실제 근무하였고, 5. 2. 및 5. 3.은 평일이므로 부당수령이 각 3시간이므로 2시간은 오류이며, 근무일지 폐기후 재작성 4회 16시간 중, 1회 4시간은 허위로 작성하였으나, 3회 12시간(5. 4, 5. 5., 6. 2.)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6. 16. 근무시간 1시간 수정은 ○○대회 교통관리 업무지원을 마치고 12:20경 귀소하여 13:00가 넘어 퇴근한 것이므로, 총 8회 29시간은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5. 2. 및 5. 3.의 시간외근무 부당수령 각 4시간은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르면, 계산착오 2시간을 인정하여 각 3시간의 부당수령으로 정정하여 2013. 9. 13. 부당수령 환수액을 수정 통보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근무일지 사후 허위기재 및 정상 근무일지 폐기후 재작성에 의한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중, 7회 28시간은 실제 정상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후에 근무일지 여백 줄에 끼워넣기식 시간외근무 기재를 상습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무일지의 폐기후 재작성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심지어 수차례 근무일지에 공란을 비워달라고 여러 직원에게 요청하였고, 대리기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순찰팀 각 조장들에게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매일 결재를 받지 않고 한 달에 1~2번 한꺼번에 결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5. 4., 5. 5., 6. 2.의 경우는 파출소 인근의 방범용 CCTV 기록상 소청인의 차량이 통과한 방향과 시간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있는 점,

또한,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무일지 작성이 익숙치 않아 제때 기재를 못했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사후 끼워넣기식이 아닌 한 줄씩 뛰워서 근무일지를 기재한 경우가 오히려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근무경력 11년 이상의 경찰관으로서 근무일지가 공문서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소청인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미 2013. 8. 20.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소청인의 시간외근무 사실을 증빙할 특별한 증거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당시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서면답변서만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6. 16. 시간외근무 1시간 추가의 경우도, 소청인의 초과근무명령서에 ‘2013 ○○대회 교통관리 상황 관련 업무지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업무는 당시 근무일지를 작성한 동료 B 경장이 ‘행사에 동원되어 12시가 안되어 끝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2013. 8. 8. 진술조서에서는 근무시간 1시간을 추가하여 근무일지를 수정한 행위는 소청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벽시계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당직근무 중 사무실에 걸려있던 동일한 벽시계가 떨어져, 보안수사 2대장실에 보관중이던 벽시계를 사무실에 걸고, 떨어져 고장난 시계를 치운 것이며, 그 사실을 직원들 모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당시 함께 근무한 보안수사 2대 직원들 앞에서 소청인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비위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 있는 점,

벽시계가 파손되었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신임대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E 및 D는 벽시계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신임대장에게도 벽시계가 파손되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17회 걸쳐 63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공용물인 벽시계를 임의 취거한 비위가 인정되며,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을 위해 사후에 근무상황을 허위로 기재하고, 동료들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임의 폐기 후 재작성, 본인 근무상황의 대리기재 요청하는 등 그 비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파출소에서 관리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종 법령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함에도 오히려 물의를 야기한 측면이 있어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무위반 행위가 약 5개월간 17회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임의 취거한 벽시계는 지방경찰청장이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여 하사한 기념품이므로 가격으로 일반물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비록 그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비위행위라 할 것인 점,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본 의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행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를 때,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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