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채무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2 | 상증 | 2002-01-24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 (2002. 1. 24.)
요 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회 신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와 관련,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