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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 및 제3쪽 제2행의 각 “절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삭제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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