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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9 2015가단855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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