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133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13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31.부터 2002.12.26.까지 신고번호 11450-01-1000564호 등 23건으로 일본산 낚시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기획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을 발견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03.5.3. 청구인에게 관세 45,878,960원, 부가세 56,684,070원, 가산세 20,512,420원, 합계 123,075,450원으로 과세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3.5.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2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2003.7.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2001.1.31.부터 2002.12.2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본의 공급자인 우에무라사로부터 세일제품, 재고․이월상품, 기타 하자가 있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업체의 정상적인 가격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일본의 친분이 두터운 우에무라 소속 직원으로부터 하자있는 제품 등 정상제품보다 가격이 싼 제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자료를 팩스(FAX)로 사전통보 받아 쟁점물품 가격을 결정한 후 수입하였으며, 가격자료등 수입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종업체나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 경우 영업상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었으므로 거래 즉시 없애 버린 것이다.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2003.4.1. 일본으로부터 발송된 가격자료인 팩스전문 2장뿐이지만,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격자료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정상품과 같은 과세가격으로 납세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규정하는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가격자료등 수입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산 낚시용품(다이와, 시마노, 가마가츠 상표)의 현지 유통단계, 유통가격, 국내 수입업자의 구매형태등을 확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일본의 대형 도매․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로 거래하던 우에무라, 오퓨지, 다까야마등의 세일판매는 1년 중 비수기에 1~2회 정도이고, 모두 정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일본 주요 도매․유통업체이면서 공급자인 우에무라, 오퓨지, 다까야마의 도매가격은 제조사의 낚시용품별로 판매가격이 일정하고, 국내 동종․동질물품 수입업자의 수입신고가격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부족 징수한 관세등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볼수 없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