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 법인 | 2004-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4.12.07)
요 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