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주류)을 유치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281 | 심판청구 | 2017-12-2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281

제목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주류)을 유치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12-2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6.7.10. OOO산 과실주의 일종인 OOO를 휴대하고 OOO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1박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유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 과세통지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 및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를 부작위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 공표를 부작위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작위하여 선행한 행정작용이 위법하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행정절차법」은 절차적인 행정의 기본법으로 특별한 조문이 있는 경에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3)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내용은 정형정률적이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뒷면에는 ‘휴대품면세범위 :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 만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및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명령으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공표할 의무가 있으나, 휴대품 및 주류의 정의, 주류에 대한 면세범위 용량, 금액 및 연령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기타 유의사항 란에서는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로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과세대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명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무런 고지 없이 쟁점물품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권리를 제한하는 사전고지의무 및 유치 처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등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야 한다. (5) 「관세법」 제96조에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는 ‘술’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본문규정과 단서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주류도 별도의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보아 과세하는 「관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조제된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일반적인 휴대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기본면세 범위와 따라 정한 면세한도로 구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전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유치하는 것을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에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법」를 배제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는 「관세법」 규정을 이행하면서 헌법과 헌법적 원리 및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것이다.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과 관련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세법」의 어느 조문에도 「행정절차법」의 기본권리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7) 헌법에서 국가의 처분은 내용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및 목적적 정당성까지도 포괄하질 않으면, 이는 「관세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헌법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 $OOO이하)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술의 정의, 병의 구체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이를 명확하게 공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법령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는 헌법 원리와 헌법 제37조를 위배한 것이다. 재산권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헌법에 의해 법률유보 및 위임위법금지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법적근거가 다른 특별한 술에 대해 별도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병’이 아닌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쟁점물품에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근거로 처분청이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를 부작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유치 절차는 「관세법」 제96조 및 제2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제정․공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국 전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및 유치처분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등은 「관세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처분청에게는 청구주장과 같은 사전고지의무가 없다. 아울러,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주류 등 기타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 제21조를 근거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할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작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한다고 하자 입국장 현장에서 바로 A4 용지를 받아 이의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16.8.19.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에게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작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유치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처분청이 책무를 부작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쟁점물품을 이유 없이 유치한 행정작용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조제된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알코올 용량 3%, 내용량 350㎖의 술이고, ‘술’은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인 OOO달러와 관계없이 별도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쟁점물품은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206조에 따라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주류)을 유치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7.10. OOO산 과실주의 일종인 OOO를 휴대하고 OOO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유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9.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7.10. OOO항 입국시 처분청에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신고물품 기재란’에 “주류 : horoyoi Liqueur 350㎖ 3%”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입국시에 청구인이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면서 OOO 1박스에 대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가 ‘술’에 해당한다는 아래 <표1>의 분석회보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OOO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OOO를 자필로 작성하여 ‘휴대품 유치증, 행정해석 회신서(분석회보서), 세관신고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의신청서에 작성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2016.8.19.)에서 이의신청 접수일을 2016.7.11.로 기재하였다. (마)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OOO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 이외에도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OOO달러 이하인 1병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하면서 사전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여행자의 휴대품 유치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부작위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의 공표를 부작위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작위하여 선행한 행정작용이 위법하므로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여행자의 ‘술’ 면세한도는 1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입국시 휴대품 검사 현장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8.19.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불복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관세법」 제96조 및 제206조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유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