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030분의 103.147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030분의 103.1478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매형으로 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1) 원고는 1993년경 분할 전 부산 강서구 C 답 3,540㎡ 중 3540분의 995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98. 4. 27. C 답 1,652㎡, D 답 462㎡, E 답 1,030㎡(이 사건 부동산), F 답 396㎡로 분할되었고, 1998. 5. 1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G의 공유로(원고 지분 1030분의 599, G 지분 1030분의 431,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
), 위 F 대 396㎡는 원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1991년경 고물상 영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8. 6. 25.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9141호로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05. 1. 12.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5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05. 1. 12. 피고에게,'원고는 피고의 땅 전 150평을 1996. 3.부터 차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매년 삼백 오십만 원정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원고 지분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매도용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