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56526
가액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