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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508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D과 연대하여 4,428,139 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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