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86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건물의 1층 8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건물의 1층 81.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