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용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 부가 | 2005-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2005.01.20)
요 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