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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5가합100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59,865,2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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