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5가합100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59,865,2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59,865,25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