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같은 해 6.경 사이에 공주시 C에서, 허가 없이 4단의 묘지를 조성한 후 33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현황
1. 위법행위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주시청 담당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이고, 이를 개장하여 토괴화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분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자연장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 제10조가 규정한 자연장에 해당하지도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허가 없이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종중묘지를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