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5: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 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 필요한 9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매입하면서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별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게임 장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90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