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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277
품위손상 | 2005-07-08
본문

동료직원 폭행(견책→기각)

사 건 :2005-27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임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4. 27. 12:50경 ○○○경찰서 1층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칫솔질을 하고 있었는데 경장 김 모가 들어오면서 “좀 비켜”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옆으로 다가와 옆구리 부위를 밀치자, 닦고 있던 칫솔을 세면대 위에 던지며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김 모도 이에 맞서 “야 이 새끼 건방진 년”이라며 덤벼들어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치며 목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였고,

10여분 후 소청인은 김 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칫솔을 가지러 화장실안으로 들어서자 김 모가 출입문을 잠그며 “이 얼굴 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덤벼들어 욕을 하면서 칫솔 손잡이로 허리 및 가슴부위를 5~6회 찌르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소청인이 김 모의 팔과 손을 잡아 밀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으로 김 모의 얼굴부위에 약 2센티 정도의 손톱자국 2개와 손등 및 팔목에 손톱으로 긁힌 10여개(좁쌀 정도)의 붉은 점이 나는 상해를 가하는 싸움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김 모 경장이 들어와 “야, 비켜”하며 소청인을 세게 밀치자, 너무 화가 나 “미친년 아니야”라고 하며 칫솔을 세면대위로 던졌고, 그러자 김 모는 “이 건방진 년”하며 달려들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김 모가 뺨을 때리고 목을 조여 왔고 목을 조이자 소청인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김 모의 뺨을 할퀴게 되었으며, 서로 힘이 빠진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에 있다가 10여분 후 칫솔 등을 챙기러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김 모가 재빨리 출입문쪽으로 와서 문을 닫고 잠근 후 “야, 이 얼굴 좀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소청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여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김 모는 오른손에 칫솔을 들고 위협하고 왼손으론 목을 조여 목에 8㎝가량의 상처를 냈고, 그 당시 소청인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만 했을 뿐 김 모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상황에서 소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김 모와의 관계는 1999년 ○○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근무교대 시간에 만날 때마다 공공연히 “웃음 팔고 다니지마, 천박한 년” 등의 욕을 수시로 하였고, 2000년 5월경 ○○지방경찰청 여경 숙직실에서 양 모 경장과 사진을 보고 있는데 김 모가 들어오면서 “야, 미친년 꺼져”라고 욕을 하는 등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소청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는 김 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매번 승진시험에 낙방한데 비해 소청인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경장 승진시험에 빨리 합격한데 대한 열등감을 느껴 미워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김 모는 다른 남자직원들과도 다투어 그 남자직원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받고 남자직원들은 “계고”도 받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을 수상하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5. 4. 27. ○○경찰서 1층 여자화장실에서 경장 김 모와 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경장 김 모가 오른손에 칫솔을 들고 위협하고 왼손으로는 목을 조였는데 그 당시 소청인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만 했을 뿐 경장 김 모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으로 그 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경장 김 모가 흉기가 아닌 칫솔을 들고 위협하였다 하여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소청인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경장 김 모는 “저의 칫솔을 가지려고 ‘좀 비켜라’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임 모의 옆구리 부위를 한손으로 밀치자 임 모는 비켜주지도 않으면서 ‘에이씨’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처음에 싸움을 유발한 것은 경장 김 모라고 보이나 소청인 또한 경장 김 모와의 이전관계로 볼 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상대방을 자극하여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청인이 경장 김 모의 얼굴부위에 약 2센치 정도의 손톱자국 2개와 손등 및 팔목에 손톱으로 긁힌 10여개(좁쌀 정도)의 붉은 점을 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장 김 모가 다른 남자직원들과도 다퉈 그 남자직원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받고 남자직원들은 계고도 받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소청인과 경장 김 모의 폭행 건을 감찰조사하면서 경장 김 모와 같이 근무하였던 남자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남자직원들에게 징계책임 등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계고 등 주의조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7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도 경장 김 모와 싸움을 하면서 목 부위에 약 8센치 정도의 손톱자국 등 상해를 입었던 점, 이번 싸움의 발단이 상대방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쌍방 모두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은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반면 소청인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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