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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둘째 딸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점, 마약을 끊고 치료를 받을 계획인 점 등을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나, 위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거나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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