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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67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1~3, 5~2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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