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0950 (2010.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출하전표와 이후 우편으로 제출받은 허위 출하전표가 그 내용이나 발행자가 다름에도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20. 개업하여 OOOO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 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620,718천원,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24,2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합계액인 644,936천원을 “쟁점금액”, 그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의 본점 및 지점(이하 “OOOOO”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7년 제2기 105,695,890원, 2008년 제1기 4,233,820원,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07년 귀속 13,655,800원, 2008년 귀속 53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친구인 OOO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경유를 구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유류 구입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OOO에게 주문하면서 동시에 OOO이 알려준 쟁점거래처 명의의 법인계좌에 주문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하여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신청이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가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를 받을 저유소를 알려주면 운전자는 유류를 출하받아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자인 청구인에게 유류를 인도하고 출하전표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거래당사자 관계를 보면 각 정유사는 그 직영대리점과 거래하고, 쟁점거래처는 위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를 주문하고,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출하지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장비로 실제 유류를 입고하는 등, 사업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 조사결과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없이 발행된 것으로, 전국 저유소의 유류 보관 및 출고사실을 확인한 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없이 사무실내에서 임의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법인 등 관련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OO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결과 본사·인천지점·OOOO의 가공매출처에서 유류대금이 OOOOOOOOO로 입금된 후 바로 현금 출금되어 사업과 무관한 다수의 계좌로 소액(2천만원 미만) 분산 무통장입금되는 등 OOOOO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수령한 발행자 OOOOOO(거래처 OOOOOOOOO 등)의 실제 출하전표는 OOOOO OOO 부장의 요청으로 운전기사 등에게 되돌려주고 이후 실물거래없는 쟁점거래처 발행의 허위 출하전표·세금계산서 등을 우편으로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유류 유통과정이 ‘정유사→직영대리점→쟁점거래처→청구인’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영대리점과 쟁점거래처간의 관계에 있어 OOOOO에 대한 금융조사내용에서 보듯 OOOOO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직영대리점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는 유류출고없이 출하전표만을 발행한 자료상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바(원 출하전표를 바탕으로 확인된 OOOOOOOOO 등 9개 업체가 청구인의 유류 실물매입처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30회에 걸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하였고, 유류 입고시 출하지·수량·온도 등을 확인하고 되돌려준 원 출하전표와 이후 우편으로 제출받은 허위 출하전표가 그 내용이나 발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욱이 미처 되돌려주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원 출하전표와 우편으로 수취한 허위 출하전표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실체 확인없이 영업사원 OOO의 말만 믿고 실제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2009.10.)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4,936천원(쟁점금액)은 실물(경유)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 사업자(청구인)는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수령한 실제 출하전표를 주식회사 OOOOO OOO 부장의 요청으로 운전기사 등에게 되돌려 주고 이후 실물거래없는 쟁점거래처 발행의 허위 출하전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고, 현지확인 조사시 미처 돌려주지 못한 실제 출하전표 및 직접 경유사로 찾아가서 제출받은 거래당시 유류매입분에 대한 실제 출하전표를 실물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30회에 걸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유류 입고시 확인하고 되돌려준 실제 출하전표와 이후 우편으로 제출받은 허위 출하전표가 그 내용이나 발행자가 다르고, 더욱이 미처 되돌려주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실제 출하전표와 우편으로 수취한 허위 출하전표가 상이함에도 아무런 실체 확인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O(쟁점거래처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예정)보고서(2008.6.,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인적사항을 보면, 본점인 주식회사 OOOOO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9 해인빌딩 4층 1002호에서 2007.6.19. 개업하였고, 쟁점거래처인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에서 2007.7.1. 개업하였으며, OOOO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에서 2007.7.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모두 OOO이며, 업종은 유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다.
(나) 이들 사업장 현황은 본점 및 지점 모두 무단 폐업상태이며,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식회사 OOOOOOO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출처 조사에 대하여 보면, OOOOO가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국 저유소를 확인한 결과 OOOOO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전혀 없어 전부 허위작성된 출하전표로 확인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 확인결과 운행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에는 주유소 등 유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모든 전표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없고,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가 기재되어야 하나 OOOOO가 작성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OOOOO(밀양시 소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왔고 이에 응하자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음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고 확인된 사실, OOOOO의 딜러였던 OOO과 전화통화한 결과 딜러의 역할은 거래처(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매입처 조사에 대하여 보면, OOOOO의 주 매입처는 OOOOO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 OOOOOO OOO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 OOOOO이며, 두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OO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또한,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OOOOO의 매출처가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인천 OOOOOOOO에서 즉시 현금출금되어 사업과 무관한 다수(명의 및 금전 대여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되어 유류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천만원 안팎의 소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거래가 다수 반복되는 형태로 보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OOOOO의 대표자 OOO의 고의적인 도피로 인하여 직접조사가 불가하였고, OOOO 직원 OOO은 OOO 전무와 OOO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받은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전표작성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명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류 거래와는 무관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되어 있다.
(사) 조사결과, OOOOO의 매출액(2007년 제2기 25,479백만원, 2008년 제1기 9,613백만원) 및 매입액(2007년 제2기 25,345백만원, 2008년 제1기 9,555백만원)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OOO 대표자 OOO 및 실행위자 OOO를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하일시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출하일시 등 내역
(단위 천원)
출하일시 | 전표상 주문자 | 거래금액 | 입금일자 | 출하지 | 운반기사 | 차량번호 |
07.7.13. | 네오에너지(주) | 22,440 | 07.7.13. | HD천안 | 최재성 | 93모9039 |
07.7.13. | 네오에너지(주) | 22,440 | 07.7.13. | HD천안 | 이영동 | 충북80아5272 |
07.7.13. | 불명 | 22,440 | 07.7.13. | HD천안 | 김진섭 | 인천80사5605 |
07.7.13. | 신화상사(주)남동 | 22,440 | 07.7.13. | SK천안 | 김진섭 | 인천80사5605 |
07.7.13. | 공항석유상사 | 22,440 | 07.7.14. | SK천안 | 김진섭 | 인천80사5605 |
07.7.26. | (주)씨와이페트로 | 22,940 | 07.7.26.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7.26. | (주)씨와이페트로 | 22,940 | 07.7.26.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8.8. | (주)승진상사 | 23,280 | 07.8.8. | HD천안 | 김진섭 | 인천80사5605 |
07.8.14. | (주)씨와이페트로 | 22,900 | 07.8.14.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8.21. | (주)씨와이페트로 | 22,640 | 07.8.21.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8.23. | (주)씨와이페트로 | 22,740 | 07.8.23.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8.24. | (주)씨와이페트로 | 22,640 | 07.8.24.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8.25. | (주)씨와이페트로 | 22,590 | 07.8.25. | GS성남 | 이수호 | 경기92아8122 |
07.8.25. | (주)여진상운 | 22,640 | 07.8.25.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2. | (주)여진상운 | 23,260 | 07.9.12.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2. | (주)여진상운 | 23,260 | 07.9.12.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3. | (주)여진상운 | 23,260 | 07.9.12.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3. | (주)여진상운 | 23,260 | 07.9.13.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3. | (주)여진상운 | 23,260 | 07.9.13.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9. | (주)씨와이페트로 | 23,980 | 07.9.19.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19. | (주)여진상운 | 23,980 | 07.9.19.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20. | (주)여진상운 | 24,080 | 07.9.20.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9.21. | (주)씨와이페트로 | 24,080 | 07.9.21.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10.10. | 남해화학(주) | 24,020 | 07.10.10. | PETRO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07.11.7. | 남해화학(주) | 25,660 | 07.11.7. | 인천정유성남 | 한언희 | 경기92사2099 |
07.11.7. | 남해화학(주) | 25,660 | 07.11.7. | 인천정유성남 | 한언희 | 경기92사2099 |
07.11.8. | (주)승진상사 | 25,660 | 07.11.8. | 인천정유성남 | 이명식 | 인천86아6665 |
07.11.14. | (주)승진상사 | 25,880 | 07.11.14. | 대전 | 김석 | 충남85사1603 |
07.11.14. | 광명주유소 | 25,980 | 07.11.14. | 대전 | 원호희 | 인천80다7653 |
08.1.9. | (주)여진상사 | 26,640 | 08.1.9. | 남해화학평택 | 허경용 | 경기92사2620 |
한편, 청구인은이 건 대금지급내역이라며 ‘OOOOO인’ 등으로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출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출금 내역
은행 | 계좌번호 | 지급날짜 | 지급금액(원) |
농협 | 401038-56-073614 | 07.9.19. | 15,000,000 |
07.10.10. | 6,000,000 | ||
신한은행 | 110-161-560224 | 07.7.13. | 22,440,000 |
22,440,000 | |||
22,440,000 | |||
22,440,000 | |||
07.7.14. | 22,440,000 | ||
07.7.26. | 45,880,000 | ||
07.8.8. | 23,280,000 | ||
07.8.14. | 22,900,000 | ||
07.8.21. | 22,640,000 | ||
07.8.23. | 22,740,000 | ||
07.8.24. | 22,640,000 | ||
07.9.12. | 23,260,000 | ||
46,520,000 | |||
07.9.13. | 23,260,000 | ||
23,260,000 | |||
07.9.19. | 23,980,000 | ||
8,980,000 | |||
07.9.20. | 24,080,000 | ||
07.9.21. | 24,080,000 | ||
07.10.10. | 18,020,000 | ||
07.11.7. | 51,320,000 | ||
07.11.8. | 25,660,000 | ||
07.11.14. | 25,880,000 | ||
10,000,000 | |||
07.11.15. | 15,980,000 | ||
08.1.9. | 26,640,000 |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거래처에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근무하면서 성산주유소 외 다수업체로부터 유류주문을 받고 주식회사 OOOOO에서 유류 출하를 확인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와 성산주유소는 정상적인 유류 거래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외에 OOOOO인천지점(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07.7.6., 북인천세무서장),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07.6.27., 부산진세무서장),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OOOOO인천지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241022-55-0×××××) 사본(앞면), 주식회사 OOOOO에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평택 ST물류탱크오 남해화학 한일탱크에서 성산주유소로 경유를 운송하였다는 허경용의 유류운송 운반사실 확인서, 원고가 장지면(신인천주유소)이고 피고가 서인천세무서장인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서(2009구합1963, 2009.12.10.)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래당사자 관계에 있어 각 정유사는 그 직영대리점과 거래하고 쟁점거래처와 그 직영대리점이 거래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위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직영대리점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 등은 없고, OOOOO에 대한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의하면 OOOOO가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확인결과 OOOOO의 유류보관 및 출고사실이 없는 등 발행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법인 등이 고발되었다.
또한, 위 조사 보고서에서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OO의 매출처가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인천 OOOOOOOO에서 즉시 현금출금되어 사업과 무관한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30회에 걸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하여 유류 입고시 확인하고 되돌려준 실제 출하전표와 이후 우편으로 제출받은 허위 출하전표가 그 내용이나 발행자가 다르고, 더욱이 미처 되돌려주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실제 출하전표와우편으로 수취한 허위 출하전표가 상이함에도 이와 관련된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6.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김 광 윤
남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