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2014.07.27)
세목
국조
요 지
해외 컨설팅회사와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동 회사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스폰서쉽 계약의 부수적인지 여부와 그 자체 성격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금융 컨설팅 기관인 영국법인과 후원기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이 발행·관리하는 발간물, 웹사이트, 설문 메일 등을 통해 홍보 용역을 제공받고 스폰서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폰서십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2. 동 스폰서십 계약의 대가 중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후원기관 관련 특별보고서에 대한 대가가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해 국내원천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3. 다만, 당해 계약의 대가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4항 제1호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금융중심지의 해외 홍보를 위해영국 소재 컨설팅 회사인 △/△△△ ▲▲▲ Limited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함
- 영국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지수(★★CI) 작성을위한 설문지, ★★CI 보고서 표지 및 내용 등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스폰서기관을 홍보하고 스폰서 기관의 국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해주는 등 후원기관에게 포괄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 동 계약으로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은 다음과 같음
⁃영국 법인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CI 평가 보고서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가진 경쟁력을 홍보하는 부록을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배포 및 내국법인에게 제공
⁃ 금융시장 내 ★★CI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CI 16의 보고서 표지에 당사의 후원으로 부록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
⁃ ★★CI 작성과 관련하여 50,000여통의 이메일 질문서를 수시로 발송하는데, 이메일 발송시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을 홍보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 Finance Conference에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서이미지를 홍보
⁃ ★★CI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분석 용역을 제공받는데, 1년에 한번 £30K 상당의 가치를 가진 비공개용 “후원센터 보고서(a sponsor specific report)”가 이에 포함되어 있음
⁃'◇◇◇ of Finanial Centres'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3년에 한번 주최할 수 있으며,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음
⁃회원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기적인 소규모 설문을 실시하는데,이에 후원사에 대한 투자 흥미를 일으킬 만한 질의가 포함됨
O 질의내용
- 영국 소재 컨설팅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관련 법령
○ 舊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제5503호, 1998.01.13.)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4. (생략)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본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영국 조세조약 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 6. 생략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영국 조세조약 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한⋅영국 조세조약 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 중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관련 사례
○ 국총46017-809, 1998.11.26
내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IOC의 주관하에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입장권 등 광고매체에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또는 기업이미지 홍보에 관한 용역과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에 올림픽 휘장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받고 스폰서쉽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스폰서쉽대가 중 내국법인의 광고 및 기업 이미지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종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동 스폰서쉽 대가 중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올림픽휘장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의사용에 대한 부분은 동법 동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법규과-1392, 2006.04.14.
귀 과세자문의 경우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adies Pofessional Golf Association, 이하 ' LPGA' 라 한다)가 주관하고 (주)SBS골프채널 등이 후원하는 ' SBS Open Golf' 대회와 관련하여 (주)SBS골프채널이 미국현지법인(SBS-USA)에 지급하는 스폰서쉽(Sponsoships)대가가 당해 미국 현지법인(SBS-USA)으로부터 ' 주관사(LPGA)의 미국내 방송의무' ' 국내 케이블위성 방송권 ' ' 미국내 한국어 방송권' 및 '국내외 방송시 LPGA 휘장(로고)사용권' 등을 취득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2013.9.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5.09.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49, 1997.1.21.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자료에 특별한 노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