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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6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 없이, 2014. 6.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동인스틸’ 앞 도로에서 위 ‘(주)동인스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05경 같은 구 C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 약 12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날 03:14경 전 가항과 같은 원룸공사현장에서 관리자 등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타이 240개, 철근 30개 도합 1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B 트럭에 몰래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1. 운전면허결격자료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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